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4조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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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공소청 또는 수사처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 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통지서(전산양식 B1660)를 송부하고 동시에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공소청 또는 수사처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 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통지서(전산양식 B1660)를 송부하고 동시에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②피의사건이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문기일통지서를 당해 공소청 또는 수사처와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가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경찰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등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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