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4조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공소청 또는 수사처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 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통지서(전산양식 B1660)를 송부하고 동시에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②피의사건이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문기일통지서를 당해 공소청 또는 수사처와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가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경찰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등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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