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8조의2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결정문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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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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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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