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6조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수사관계서류 중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구속영장의 여백에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로 인하여 위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취지와 그 접수일자(체포적부심의 경우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인인(認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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