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5조 (보석취소결정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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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석취소결정은 검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석취소결정은 검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가 재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등이 직접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교도관의 보조나 법원 직원, 법원경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장 등이 날인한다.

← 2.5㎝ → ┏━━━━━━┓ ┃판사집행지휘┃↑ ┣━━━━━━┫ ┃ ┃3㎝(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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