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4조의2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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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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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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