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4조 (접수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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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1.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서약서ㆍ약정서ㆍ출석보증서 등 각종 서류의 제출이나 보석보증금의 납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
2.법원이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이하, "보험보증서"라 한다)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
3.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
②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 양식용지(전산양식 B1600), 보증서 양식용지(전산양식 B1601), 각종 서약서 및 약정서(전산양식 B1706, B1707, B1708, B1709)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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