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8조 (보석의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보석조건이 부과되는지 명백하게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위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하는 일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B1704).
②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703).
③보석허가결정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늦어도 15:00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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