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2조 (재정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사건배당)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의 사건배당은「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의한다. 이 때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재정합의부에서 담당하기로 하는 경우 접수담당직원은 바로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고, 위 예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회부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재정합의부가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재정합의부는 재정합의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서(전산양식 B1662, B1663)를 기록에 첨부하여 접수담당자에게 회부한다.
③기록을 회부받은 접수담당자는 사건기록 표지의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정합의결정"이라고 주서(고무인)한다.
④배당된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부의 판사 중에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예규 제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
⑤배당된 재판부가 재판기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재판부가 담당하여 처리한다.
⑥체포적부심 담당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인 경우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담당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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