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2024-11-14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79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4-11-14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28
>
제2조
삭제<
2020. 7.28
>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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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조 (30개)
제12조 ~ 제20조 (30개)
제12조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제13조 자율공시제14조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
<개정
2011.2.9
>제15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제16조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
<개정
2015.8.31
>제17조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제18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제19조 시장안내사항 공시제2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시행일제2조 적용례제2조 조회공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시행일제2조 적용례제2조 적용례제2조 공시책임자에 대한 적용례제2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시행일제2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일제2조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사유 등 적용례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2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등 및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적용례제2조 적용례제2조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관한 적용례제2조 기업설명회 관련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대리인에 관한 특례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2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적용례제2조 적용례제20조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제21조 ~ 제9조 (19개)
제21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교육 등제2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제23조 공시기간의 계산제24조 의견수렴제24조 의견수렴제3조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자의 범위
<개정
2015.8.31
>제3조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적용례제3조 공시우수법인의 공시책임자 등 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3조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에 관한 적용례제3조 확인절차 면제법인 관련 특례제4조 공시매체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4조 확인절차 면제법인에 관한 적용례제5조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제5조 교육 미이수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에 관한 특례제6조 시설외 투자제7조 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제7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9조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