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공시매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5조제4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공시매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시매체, 증권시장지와 (주)코스콤이 운영하는 금융정보단말(이하 “금융정보단말”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4조의2
(
확인절차 면제법인 등
)
①
규정 제5조제4항 단서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상장외국법인 및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
1.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일부터 3년 경과. 이 경우 재상장은 재상장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합병신주상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해제일부터 3년 경과
3.
규정 제32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 경과
②
거래소는 매년 7월 최초 매매거래일 현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정일에 확인절차 면제법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
④
삭제<
>
⑤
규정 제5조제4항 단서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사항을 말한다.
,
,
>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또는
규정 제37조
와 관련된 공시사항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
와 관련된 공시사항
3.
규정 제26조의2
와 관련된 공시사항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시사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거래소는 확인절차 면제법인의 범위, 지정·제외 시기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2장
공시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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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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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