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의 (1) 중 “세칙이 정하는 사항” 중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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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변경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가.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를 말한다) 현황(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 또는 최다출자자의 출자지분 등을 포함한다)
나.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다.
휴·폐업 여부
라.
조합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제1항
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인 경우 출자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자 및 그 출자비율
2.
인수의 목적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
3.
인수 후 경영진의 구성내역
4.
주주에 대한 대책
5.
실권주의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 인수한 주식수, 인수가액,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
6.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의 (1)의 “세칙이 정하는 사항” 중 변경후 대표이사에 대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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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대주주와의 관계
2.
대표이사의 주요 경력(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의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임원경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9)(가) 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를 말한다) 현황,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휴·폐업 여부 등을 포함한다]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과의 관계
3.
주식양수 또는 경영권 양수의 목적 및 양수자금 조달내역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
(
공시대상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
규정 제6조제4항
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제7조의3
(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
)
규정 제7조제3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함은 [공시서식 8]에 의한 신청서에 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제8조
삭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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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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