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의 (1) 중 "세칙이 정하는 사항" 중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09. 2. 3., 2011. 3. 4., 2015. 8. 31., 2016. 12. 29., 2018. 5. 2., 2020. 7. 28., 2021. 10. 27.>
1.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변경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가.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를 말한다) 현황(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 또는 최다출자자의 출자지분 등을 포함한다)
나.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다.휴·폐업 여부
라.조합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인 경우 출자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자 및 그 출자비율
2.인수의 목적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
3.인수 후 경영진의 구성내역
4.주주에 대한 대책
5.실권주의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 인수한 주식수, 인수가액,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의 (1)의 "세칙이 정하는 사항" 중 변경후 대표이사에 대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20. 7. 28.>
1.최대주주와의 관계
2.대표이사의 주요 경력(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의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임원경력을 포함한다)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9)(가)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9.>
1.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를 말한다) 현황,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휴·폐업 여부 등을 포함한다]
2.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과의 관계
3.주식양수 또는 경영권 양수의 목적 및 양수자금 조달내역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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