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74조의2
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
부칙
<제22호, 2005.1.24>
①(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세칙의 폐지
)
이 세칙 시행일부터 종전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종전 세칙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세칙의 시행전에 종전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에 의한 행위 등은 이 세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호, 2005.1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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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시장안내사항 공시제20조 ·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제21조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교육 등제22조 ·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제23조 · 공시기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4조 · 의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의견수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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