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74조의2

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규관리규정」 제5조

「규제관리규정」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

부칙

<제22호, 2005.1.24>

(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세칙의 폐지

)

이 세칙 시행일부터 종전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

종전 세칙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세칙의 시행전에 종전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에 의한 행위 등은 이 세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호, 2005.1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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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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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