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개정 2011. 2. 9.>)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1. 2. 9.>
②
규정
제28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2. 9.>
③
규정
제28조
제2항제5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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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2. 3.>제11조의2 ·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의 자격제12조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제13조 · 자율공시제13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개정 2011. 2. 9.>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제1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제15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등제16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15. 8. 31.>제17조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