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 <개정 2011.2.9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
2011.2.9
>
②
규정 제28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2.9
>
③
규정 제28조제2항제5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2.9
>
[전문개정
2005.12.26
]
제14조의2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
규정 제30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라 공시(해당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여 제13조제22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30조
에 따라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5
,
2018.5.2
,
2020.7.28
>
[본조신설
2015.4.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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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
<개정
2009.2.3
>제10조 · 다른 규정의 개정제1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
<개정
2009.2.3
>제12조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제13조 · 자율공시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
<개정
2011.2.9
>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제16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
<개정
2015.8.31
>제17조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제18조 ·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제19조 · 시장안내사항 공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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