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 <개정 2011.2.9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

2011.2.9

>

규정 제28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2.9

>

규정 제28조제2항제5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2.9

>

[전문개정

2005.12.26

]

제14조의2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

규정 제30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라 공시(해당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여 제13조제22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30조

에 따라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5

,

2018.5.2

,

2020.7.28

>

[본조신설

2015.4.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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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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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