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시장안내사항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40조

에서 정하는 시장안내사항을 공시매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개정

2009.2.3

>

제19조의2

(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사유 등

)

규정 제41조제5호

에서 “건전한 코스닥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1.
2.규정 제32조
3.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4.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5.에 따른 공시(이하 이 호에서 “실적예측공시”라 한다) 내용의 결과가 실적예측공시 내용의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6.규정 제16조
7.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되지 아니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실적예측공시를 하는 경우로서
8.규정 제16조
9.각 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때
10.2.
11.그 밖에 코스닥시장 공시정보의 신뢰도 훼손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
12.[본조신설
2013.7.1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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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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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