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
제2항 의 제재금 부과기준, 부과금액, 벌점과 제재금의 병과 또는 선택부과에 관한 사항 및
규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의 가중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거래소가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시서식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7. 28.>
③그 밖에 제재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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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개정 2011. 2. 9.>제14조의2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제1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제15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등제16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15. 8. 31.>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7조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등제17조의3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관련 벌점부과 등제18조 ·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제18조의2 · 시장신고사항제19조 · 시장안내사항 공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