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2항

의 제재금 부과기준, 부과금액, 벌점과 제재금의 병과 또는 선택부과에 관한 사항 및

규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벌점의 가중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거래소가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시서식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28

>

그 밖에 제재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

제17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등

)

규정 제34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9.5.3

>

1.

[별표1]에 따른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서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규정 제34조의2제1항

에 따른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2.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개정
2018.5.2

,

2020.7.28

,

2021.10.27

,

2022.12.9

>

1.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모두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 3점

2.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 2점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규정 제34조의2제1항

에 따른 교체요구 및 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31

]

제17조의3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관련 벌점부과 등

)

규정 제35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

,

2020.7.28

,

2021.10.27

,

2022.12.9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2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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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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