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15. 8. 31.>)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공시서식 2]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소의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2. 6. 22., 2015. 8. 31.>
1.제출법인명 및 제출일자
2.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3.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는 [공시서식 9]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1.>
1.제출법인명 및 제출일자
2.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3.개선계획서에서 해당 법인이 기재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내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6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2. 6. 22., 2015. 8. 31., 2018. 5. 2., 2020. 7. 28., 2021. 10. 27., 2022. 12. 9.,2025. 7. 10.>
④거래소는
규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7조
제1항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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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6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15. 8. 31.>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제17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등제17조의3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관련 벌점부과 등제18조 ·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제18조의2 · 시장신고사항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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