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2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조건
2.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의 (4) : 투자금액 등
3.
규정 제6조제1항제4호
: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유보범위를 밝혀 신청한 사항
4.
규정 제7조제1항
: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규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시유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서식 4]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42조제3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공시유보사항 중 계약상대방을 말한다.
<신설
>
④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규정 제42조제3항 단서
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기간이 종료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서식 4-1]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계약상대방의 명칭이 아닌 국적, 업종 등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제20조의2
삭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