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5.8.31

,

2016.4.27

,

2018.5.2

>

1.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조건

2.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의 (4) : 투자금액 등

3.

규정 제6조제1항제4호

: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유보범위를 밝혀 신청한 사항

4.

규정 제7조제1항

: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규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시유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서식 4]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42조제3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공시유보사항 중 계약상대방을 말한다.

<신설

2018.5.2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규정 제42조제3항 단서

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기간이 종료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서식 4-1]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계약상대방의 명칭이 아닌 국적, 업종 등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18.5.2

>

[본조신설

2009.2.3

]

제20조의2

삭제<

2015.4.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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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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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