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31., 2016. 4. 27., 2018. 5. 2.>
1.1.
2.규정
3.제6조
4.제1항제1호다목 :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조건
5.2.
6.규정
7.제6조
8.제1항제2호나목의 (4) : 투자금액 등
9.3.
10.규정
11.제6조
12.제1항제4호 :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유보범위를 밝혀 신청한 사항
13.4.
14.규정
15.제7조
16.제1항 :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17.②
18.규정
19.제42조
20.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유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서식 4]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③
22.규정
23.제42조
24.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공시유보사항 중 계약상대방을 말한다.
<신설 2018. 5. 2.>
④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규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기간이 종료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서식 4-1]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계약상대방의 명칭이 아닌 국적, 업종 등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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