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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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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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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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이 경우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이후 7일이내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와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한국광해광업공단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
5년이상 자원개발 평가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및 해외거래소 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자원개발관련 경제성 평가실적이 있는 자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기로 결정한 때
5.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상호저축은행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나.
상기의 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 미만으로 낮아진 때
다.
매 분기별로 나목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라.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
6.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때
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조치를 받은 때
나.
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
7.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8.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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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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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를 확정한 때
12.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나.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다.
탄소중립기본법
에 따른 개선명령,
수정이나 보완요청
,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3.
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최초 결정이 있은 때 및 자산재평가 결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14.
가족친화 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나.
가족친화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15.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후 해당 중단 또는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
17.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결정한 이후에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의 공시신고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 또는 결정을 확인한 때
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공시하기로 결정한 때
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은 사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20
에 따른 이사회의 성별 구성 의무 준수 여부
21.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때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또는
규정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의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사항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
제13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
①
규정 제26조의2제3항
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26조의2제3항
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정보
4.
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정보
③
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4장
불성실공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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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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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