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자율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을 말한다.
1.<개정 2009. 2. 3., 2012. 4. 18., 2012. 6. 22., 2013. 2. 27., 2013. 3. 26., 2013. 7. 16., 2015. 8. 31., 2016. 4. 27., 2016. 7. 25., 2016. 12. 29., 2019. 9. 26., 2020. 7. 28., 2024. 5. 23., 2024. 11. 14.>
1.삭제
<2016. 12. 29.>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이 경우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이후 7일이내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와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한국광해광업공단
나.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5년이상 자원개발 평가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및 해외거래소 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자원개발관련 경제성 평가실적이 있는 자
4.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기로 결정한 때
5.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상호저축은행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나.상기의 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 미만으로 낮아진 때
다.매 분기별로 나목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라.「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
6.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때
가.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조치를 받은 때
나.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
7.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8.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
9.삭제
<2016. 4. 27.>
10.삭제
<2016. 4. 27.>
11.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를 확정한 때
12.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
탄소중립기본법
"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나.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다.
탄소중립기본법
에 따른 개선명령, 수정이나 보완요청,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마.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3.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최초 결정이 있은 때 및 자산재평가 결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14.가족친화 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나.가족친화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15.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후 해당 중단 또는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16.「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
17.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결정한 이후에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공시신고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 또는 결정을 확인한 때
18.지속가능경영보고서(「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공시하기로 결정한 때
19.「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은 사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65조의20
에 따른 이사회의 성별 구성 의무 준수 여부
21.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때
22.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
<개정 2025. 3. 28.>
23.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또는
규정
제6조
부터
제7조
까지의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사항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2025. 3.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제10조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개정 2009. 2. 3.>제1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2. 3.>제11조의2 ·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의 자격제12조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3조 · 자율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개정 2011. 2. 9.>제14조의2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제1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제15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