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이라 함은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신고사항의 내용 중 재무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1.1.
2.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말의 기준환율등.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변동한 경우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증자 납입일, 감자 기준일 등 증감발생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등
3.2.
4.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매일의 기준환율등을 산술평균한 환율
5.[전문개정
2011.11.14
]
제3장
자율공시
<신설 200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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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다른 규정의 개정제9조 ·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제10조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
<개정
2009.2.3
>제10조 · 다른 규정의 개정제1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
<개정
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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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율공시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
<개정
2011.2.9
>제1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제16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
<개정
2015.8.31
>제17조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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