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이라 함은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신고사항의 내용 중 재무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1.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말의 기준환율등.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변동한 경우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증자 납입일, 감자 기준일 등 증감발생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등
2.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매일의 기준환율등을 산술평균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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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제9조 ·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제10조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개정 2009. 2. 3.>제1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2. 3.>제11조의2 ·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2조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율공시제13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개정 2011. 2. 9.>제14조의2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제1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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