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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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이라 함은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이라 함은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신고사항의 내용 중 재무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1.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말의 기준환율등.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변동한 경우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증자 납입일, 감자 기준일 등 증감발생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등
2.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매일의 기준환율등을 산술평균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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