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제3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05.12.26

,

2008.9.22

,

2009.2.3

,

2018.3.6

,

2020.7.28

>

1.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 등 위반행위의 동기

2.

위반사실의 중요성

3.

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4.

불성실공시 사실 발생일로부터의 경과기간

5.

위반사실의 자진 신고여부

6.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래소가

규정 제3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그 부과벌점 및 제재금의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6

,

2008.9.22

,

2009.2.3

,

2020.7.28

>

규정 제32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하며, 해당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하여

규정 제32조제3항

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한다.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5.12.26

,

2007.5.14

,

2009.2.3

,

2015.8.31

,

2020.7.28

>

1.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한 불성실공시 사실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삭제<

2008.9.2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32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

2020.7.28

,

2021.10.27

>

삭제<

2008.9.22

>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정 제32조제11항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개정
2009.2.3

>

1.

[공시서식 1]이 정하는 이의신청서

2.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규정 제32조제1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20.7.28

,

2021.10.27

,

2021.11.25

,

2022.12.9

>

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일 것

나.

부과벌점이 8점 미만일 것

다.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을 포함한다)이 15점 미만일 것

라.

규정 제32조제2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되기 전인 경우

제15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

규정 제32조제3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에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규정 제5조제4항 단서

에 따른 확인절차 면제법인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1.<개정
2018.3.6

,

2021.11.25

>

1.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

2.

부과벌점 : 8점 미만

규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항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된 사실이

규정 제32조제3항 본문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한 벌점을 부과한다.

규정 제32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제2항에 따른 유예한 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6개월 내에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

,

2022.12.9

>

[본조신설

2015.8.3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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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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