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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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

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05. 12. 26., 2008. 9. 22., 2009. 2. 3., 2018. 3. 6., 2020. 7. 28.>
1.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 등 위반행위의 동기
2.위반사실의 중요성
3.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4.불성실공시 사실 발생일로부터의 경과기간
5.위반사실의 자진 신고여부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거래소가

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그 부과벌점 및 제재금의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26., 2008. 9. 22., 2009. 2. 3., 2020. 7. 28.>

③

규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하며, 해당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하여

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한다.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5. 12. 26., 2007. 5. 14., 2009. 2. 3., 2015. 8. 31., 2020. 7. 28.>
1.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한 불성실공시 사실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⑤삭제

<2008. 9. 22.>

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3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2020. 7. 28., 2021. 10. 27.>
⑦삭제

<2008. 9. 22.>

⑧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정

제32조

제1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1.[공시서식 1]이 정하는 이의신청서
2.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⑨

규정

제32조

제1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20. 7. 28., 2021. 10. 27., 2021. 11. 25., 2022. 12. 9.>
1.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일 것
나.부과벌점이 8점 미만일 것

다.

해당 불성실공시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6조

제1항제1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개정 2026. 7. 2.>

라.

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6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되기 전인 경우

<개정 2025. 7. 10.,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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