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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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제3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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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 등 위반행위의 동기
2.
위반사실의 중요성
3.
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4.
불성실공시 사실 발생일로부터의 경과기간
5.
위반사실의 자진 신고여부
6.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거래소가
규정 제3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그 부과벌점 및 제재금의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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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규정 제32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하며, 해당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하여
규정 제32조제3항
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한다.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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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한 불성실공시 사실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⑤
삭제<
>
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32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⑦
삭제<
>
⑧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정 제32조제11항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시서식 1]이 정하는 이의신청서
2.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⑨
규정 제32조제1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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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일 것
나.
부과벌점이 8점 미만일 것
다.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을 포함한다)이 15점 미만일 것
라.
규정 제32조제2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되기 전인 경우
제15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
①
규정 제32조제3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에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규정 제5조제4항 단서
에 따른 확인절차 면제법인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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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
2.
부과벌점 : 8점 미만
②
규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항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된 사실이
규정 제32조제3항 본문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한 벌점을 부과한다.
③
규정 제32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제2항에 따른 유예한 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한다.
④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6개월 내에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
>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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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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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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