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
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그 부과벌점 및 제재금의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규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하며, 해당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하여
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한다.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9. 2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3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9. 22.>
규정
제32조
제1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규정
제32조
제1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
해당 불성실공시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6조
제1항제1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라.
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6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되기 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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