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시설외 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의 (4) 중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0.9.1

>

1.

영화, 음반, 연예, 공연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2.

게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3.

교육, 지식, 정보, 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4.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

[본조신설

2009.2.3

]

제6조의2

(

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

)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의 (6), 제2호다목의 (4)·(5), 제2호라목의 (8)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2.인적사항[법인인 경우 최대주주·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휴·폐업 여부 등을 포함한다]
3.2.
4.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임원과의 관계
5.3.
6.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7.4.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본조신설
2011.3.4

]

제6조의3

(

시가배당률 등

)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5)

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이란 배당기준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 2매매거래일 전일(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시가배당률을 말한다.

<개정

2012.4.18

>

[본조신설

2009.7.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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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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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