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시설외 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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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나목의 (4) 중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

제1항제2호나목의 (4) 중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9. 1.>
1.영화, 음반, 연예, 공연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2.게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3.교육, 지식, 정보, 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4.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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