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 <개정 2009.2.3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09.2.3

>

1.

규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외국주식예탁증권 발행에 따른 예탁기관 또는 예탁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실질소유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경우

4.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외국주권 전환청구로 인하여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05.12.26

]

제11조의2

(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의 자격

)

규정 제22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개정
2020.7.28

>

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을 것

2.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 다만,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제21조제2항제1호 중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미만일 것. 이 경우 제3호가목의 공시대리인을 기준으로 벌점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이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부과 받은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