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2. 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1.1.
2.규정
3.제38조
4.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외국주식예탁증권 발행에 따른 예탁기관 또는 예탁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실질소유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경우
4.외국주식예탁증권의 외국주권 전환청구로 인하여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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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제7조의2 · 공시대상 중요정보의 판단기준제7조의3 ·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제9조 ·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제10조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개정 2009. 2. 3.>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2. 3.>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의 자격제12조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제13조 · 자율공시제13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개정 2011. 2. 9.>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