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제1항
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20조제1항
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동시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1.14
>
제5조의2
(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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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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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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