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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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20조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동시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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