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20조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동시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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