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1항

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20조제1항

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동시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1.14

>

제5조의2

(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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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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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