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서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
규정
제37조
제1항제2호에서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규정
3.제6조
4.제1항제1호다목 중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5.1의2.
6.규정
7.제6조
8.제1항제2호가목의 (1) 또는 (2) 중 배정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무상증자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9.2.
10.규정
11.제6조
12.제1항제2호마목의 (3)중 (나)의 사항.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3.3.
14.규정
15.제6조
16.제1항제2호마목의 (4) 중 주당배당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주식배당
17.3의2.
18.규정
19.제6조
20.제1항제2호마목의 (6)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
4.삭제
5.삭제
6.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의 (7)의 사항. 다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9조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인 주식교환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의 (8)의 사항. 다만, 「
상법
」
제527조의2
,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12
의 사항을 제외하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9조
제1항제3호나목·다목·마목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인 합병·영업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나목의 (4)의 사항.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다목의 (5) 및
규정
제39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 중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 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의2.
규정
제9조의2
제1항제4호 또는
규정
제9조의2
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0.
규정
제6조
제1항제1호가목의 사항.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그 밖에 공익 및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규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규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1.
2.규정
3.제37조
4.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5.2.
6.규정
7.제37조
8.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시점부터 30분간으로 하며,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9.3.
10.규정
11.제37조
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13.4.
14.규정
15.제37조
16.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17.5.
18.규정
19.제37조
20.제1항제6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③
22.규정
23.제37조
24.제1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라 함은
25.규정
26.제32조
27.제3항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8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삭제
⑤제2항의 기간계산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4조
제3항에 따른 매매거래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37조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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