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제1항제2호

에서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05.12.26

,

2006.10.30

,

2007.5.14

,

2009.2.3

,

2009.12.18

,

2011.11.14

,

2013.2.27

,

2016.4.27

,

2017.12.20

,

2020.7.28

,

2021.10.27

>

1.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1의2.

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의 (1) 또는 (2) 중 배정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무상증자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2.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의 (3)중 (나)의 사항.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3.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의 (4) 중 주당배당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주식배당

3의2.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의 (6)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2009.2.3

>

5.

삭제<

2009.2.3

>

6.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의 (7)의 사항.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1항제3호나목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인 주식교환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의 (8)의 사항. 다만,

「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12

의 사항을 제외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1항제3호나목·다목·마목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인 합병·영업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

의 (4)의 사항.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

의 (5) 및

규정 제39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 중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 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의2.

규정 제9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규정 제9조의2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0.

규정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의 사항.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그 밖에 공익 및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규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규정 제37조제3항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개정
2005.12.26

,

2009.2.3

,

2013.2.27

,

2020.7.28

>

1.

규정 제3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2.

규정 제3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시점부터 30분간으로 하며,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3.

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4.

규정 제3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5.

규정 제3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라 함은

규정 제32조제3항

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8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9.20

,

2012.6.22

,

2015.8.31

,

2020.7.28

>

삭제<

2005.12.26

>

제2항의 기간계산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에 따른 매매거래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

2013.2.27

,

2015.8.31

,

2020.7.28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37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6

,

2020.7.28

,

2021.10.27

>

제18조의2

(

시장신고사항

)

규정 제38조제2항

에 따른 벌점은 2점으로 한다. 다만, 해당 벌점 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

,

2020.7.28

,

2021.10.27

,

2022.12.9

>

[본조신설

2009.12.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