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제출인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출인등록확인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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