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상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나목의 (1)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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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책임자 변경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시서식 5]가 정하는 신고서 1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서류
(1)
규정 제2조제4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규정 제2조제4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 : [공시서식 10]이 정하는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권한 위임장 1부
다.
[공시서식 6]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본인 승낙 확인서
2.
공시담당자 변경 등의 경우 [공시서식 5]가 정하는 신고서 1부. 이 경우 공시대리인을 선임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공시서식 7]이 정하는 공시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4조제5항
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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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소 또는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2.
거래소 또는 협회가 개최하는 공시 관련 법규설명회
3.
규정 제36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해당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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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되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신고일(신규상장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제1호의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제2항제1호의 전문과정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교육이수기간 중 해당 교육을 이수한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경우 선정월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의 교육은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중 1인 이상이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직접 교육이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2조
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거래소가 별도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
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
제21조의2
(
교육 관련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등
)
①
규정 제44조제8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
③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2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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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모두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 2점
2.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 1점
④
제17조의2제3항은 제3항에 따른 교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1조의3
(
공시대리인의 자격
)
규정 제44조의2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가진 자
라.
법 제8조
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가진 자
2.
최근 2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미만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의 공시대리인을 기준으로 벌점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이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 받은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규정 제22조
에 따른 상장외국법인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며,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 다만,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제21조제2항제1호 중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본조신설
]
제21조의4
(
영문공시
)
규정 제4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3조제18호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21조의5
삭제<
>
제21조의6
삭제<
>
제21조의7
삭제<
>
제21조의8
삭제<
>
제21조의9
삭제<
>
제21조의10
삭제<
>
제21조의11
삭제<
>
제21조의12
삭제<
>
제21조의13
삭제<
>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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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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