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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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상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나목의 (1)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

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상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나목의 (1)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개정 2005. 12. 26., 2008. 9. 22., 2009. 2. 3., 2015. 8. 31., 2019. 5. 3.>
1.공시책임자 변경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공시서식 5]가 정하는 신고서 1부
나.다음의 어느 하나의 서류

(1)

규정

제2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규정

제2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공시서식 10]이 정하는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권한 위임장 1부

다.[공시서식 6]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본인 승낙 확인서
2.공시담당자 변경 등의 경우 [공시서식 5]가 정하는 신고서 1부. 이 경우 공시대리인을 선임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공시서식 7]이 정하는 공시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규정
2.제2조
3.제4항 단서에 해당하여 「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에 따른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보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개정 2009. 2. 3., 2010. 9. 20., 2015. 8. 31., 2016. 4. 27., 2019. 5. 3.>
1.거래소 또는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2.거래소 또는 협회가 개최하는 공시 관련 법규설명회

3.

규정

제36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해당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31.>
1.최초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되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신고일(신규상장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제1호의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제1호 이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제2항제1호의 전문과정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교육이수기간 중 해당 교육을 이수한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경우 선정월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의 교육은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중 1인 이상이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④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직접 교육이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3.>
⑤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2조

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거래소가 별도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규정

제36조

및

제44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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