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 (공시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09. 2. 3., 2013. 2. 27., 2020. 7. 28.>
1.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매매거래일에 의하여 계산한다.
3.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규정
제6조
제1항제2호마목(4)·제10조제2항단서·제28조·제68조 및
제14조의2
에 따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26., 2009. 2. 3., 2009. 7. 3., 2011. 2. 9., 2015. 4.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5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은 공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한다.
<신설 2005. 12. 26., 2020. 7. 28.>
④이 규정에서 당일·다음날 및 오후의 공시시한은 각각 18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신고시한은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2005. 12. 26., 2009. 2. 3.>
⑤제4항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 장애 및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6.,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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