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자의 범위 <개정 2015.8.31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7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5.8.31
,
2020.7.2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자
2.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자.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
의 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3.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제10호·제11호·제12호및 제13호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해당 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업설명회 관련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관한 적용례제2조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대리인에 관한 특례제2조 · 다른 규정의 개정제2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적용례제2조 · 적용례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3조 ·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자의 범위
<개정
2015.8.31
>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시우수법인의 공시책임자 등 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에 관한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확인절차 면제법인 관련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시매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