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자의 범위<개정 2015. 8. 31.>)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8. 31., 2020. 7. 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자.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의 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3.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제10호·제11호·제12호및 제13호의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해당 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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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시매체제4조의2 · 확인절차 면제법인 등제5조 ·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제5조의2 ·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제6조 · 시설외 투자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