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자의 범위 <개정 2015.8.31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7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5.8.31

,

2020.7.2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자

2.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자.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

의 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3.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제10호·제11호·제12호및 제13호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해당 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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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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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