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 <개정 2009.2.3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는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개정
2006.10.30
,
2009.2.3
,
2011.11.14
>
[본조신설
2005.12.2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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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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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2.3
>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다른 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
<개정
2009.2.3
>제12조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제13조 · 자율공시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
<개정
2011.2.9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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