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개정 2009. 2. 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는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개정 2006. 10. 30., 2009. 2. 3.,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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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 시가배당률 등제7조 · 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제7조의2 · 공시대상 중요정보의 판단기준제7조의3 ·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제9조 ·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0조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개정 2009. 2. 3.>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2. 3.>제11조의2 ·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의 자격제12조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제13조 · 자율공시제13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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