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라 함은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9. 2. 3.>

②

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라 함은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신설 2005. 12. 26., 2007. 5. 14., 2009. 2. 3., 2011. 11. 14.>

③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6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중요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2. 9., 2015. 8. 31., 2016. 7. 25., 2020. 7. 28.>
1.1.
2.규정
3.제6조
4.제1항제1호다목의 사항
5.2.
6.규정
7.제6조
8.제1항제2호가목의 (1)부터 (4)까지, (6) 및 (10)의 사항
9.3.
10.규정
11.제6조
12.제1항제2호나목의 (6)의 사항
13.4.
14.규정
15.제6조
16.제1항제2호마목의 (4)·(5)의 사항
17.5.
18.규정
19.제6조
20.제1항제3호가목의 (1)·(7)·(8)·(9)(가)의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④

규정

제10조

제3항의 공시요구시점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내용 제출시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개정 2005. 12. 26., 2009. 2. 3., 2020. 7.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