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①
삭제<
>
②
규정 제10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라 함은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신설
,
,
,
>
③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6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중요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
>
1.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의 사항
2.
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의 (1)부터 (4)까지, (6) 및 (10)의 사항
3.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의 (6)의 사항
4.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의 (4)·(5)의 사항
5.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의 (1)·(7)·(8)·(9)(가)의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④
규정 제10조제3항
의 공시요구시점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내용 제출시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개정
,
,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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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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