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 제2조 삭제< 2020.7.28 >

1. 조문 원문

삭제<

2009.2.3

>

규정 제10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라 함은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신설

2005.12.26

,

2007.5.14

,

2009.2.3

,

2011.11.14

>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6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중요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설
2011.2.9

,

2015.8.31

,

2016.7.25

,

2020.7.28

>

1.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의 사항

2.

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의 (1)부터 (4)까지, (6) 및 (10)의 사항

3.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의 (6)의 사항

4.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의 (4)·(5)의 사항

5.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의 (1)·(7)·(8)·(9)(가)의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규정 제10조제3항

의 공시요구시점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내용 제출시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개정

2005.12.26

,

2009.2.3

,

2020.7.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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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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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