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6조 (임직원의 내부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임직원의 내부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회사는 임직원등이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임직원등과 관련 조직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범죄피해 사실 확인 대출 등에 대한 추심중지 등제22조 · 신용정보등의 보호제23조 · 성과보상체계 수립 및 평가제24조 · 책임확보 방안제25조 · 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임직원의 내부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내부기준 변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