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6조 (임직원의 내부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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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등이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임직원등과 관련 조직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임직원의 내부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회사는 임직원등이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임직원등과 관련 조직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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