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6조 (전담조직 및 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이 기준의 운영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전담할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평가
2.내부기준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의 기획 및 시행
3.내부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
4.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점검
5.회사는 채권추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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