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8조 (추심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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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추심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개인금융채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추심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개인금융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세 번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9호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다만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9호의 자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서민금융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공공부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이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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