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회사 및 그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과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회사 및 그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과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같은 법 하위 법령에 따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