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3조 (성과보상체계 수립 및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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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 시 내부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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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 시 내부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기준 준수에 대한 평가 도구를 마련해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과 관련 조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보상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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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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