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2조 (신용정보등의 보호)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채권추심법 제10조제1항 및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등을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 목적상 필요한 신용정보등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채무자 관계인의 신용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채권추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심완료 시 불필요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회사는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한다.
회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채무자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로그인 및 책임자 승인을 거쳐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횟수 내에서 조회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는 채권관련 원인서류, 채권추심 위임계약 서류,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 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직장 및 재산 파악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채무자를 가장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