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7조 (채무변제 수령)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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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의 임직원은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수령할 경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의 임직원은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수령할 경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권추심법 제13조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금융회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채권추심비용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채권추심비용이 항목별로 명시된 서류(비용 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추심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채무자와 채무변제협의서를 마련하는 경우 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이후 채무자나 관계인(대위변제하는 자 포함)이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에 따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무자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금을 변제충당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존재 여부에 관하여 회사와 다투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우선 변제충당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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