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5조 (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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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조직은 임직원등의 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기준 및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조직은 임직원등의 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기준 및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제1항에 따른 점검·조치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전담조직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조치 및 평가에 관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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