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5조 (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조직은 임직원등의 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기준 및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제1항에 따른 점검·조치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전담조직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조치 및 평가에 관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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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채권추심 민원처리제21조 · 범죄피해 사실 확인 대출 등에 대한 추심중지 등제22조 · 신용정보등의 보호제23조 · 성과보상체계 수립 및 평가제24조 · 책임확보 방안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임직원의 내부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제27조 · 내부기준 변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