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2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3.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회사에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5.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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