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1조 (추심연락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차례 연장 가능)까지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함)
2.개인금융채무자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혼인한 경우 (1회에 한함)
3.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1회에 한함)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3.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4.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5.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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