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실사 포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실사 포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여신전문금융업법」
4.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5.개인채무자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6.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7.기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회사는 추심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 요청, 면담, 실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