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5조 (재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재산조사시 신용정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 및 제22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사원증 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법 등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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