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9조 (추심의 착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추심 착수 예정일

추심업무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및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