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9조 (추심의 착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추심 착수 예정일
추심업무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및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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