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4조 (책임확보 방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조직은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검토기록은 전담조직에서 보관하고, 이를 관련부서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책임확보 방안) 전담조직은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검토기록은 전담조직에서 보관하고, 이를 관련부서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내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해한 경우 성과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에 추심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