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6조 (채무변제 촉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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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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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무자와 접촉하기 전에 채권의 부실 발생 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및 시점 등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없다.

회사는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면 등으로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채무확인서에는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의 임직원이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와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방문 시 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종사원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언행과 복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의 임직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변제촉구를 하는 경우, 전화 상대방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무자에게 독촉장, 협조문 등 서면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에 따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하는 서식, 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의 문구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 외의 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투 겉면에 발신인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임직원등이 임의로 서식,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변제촉구 등을 위한 서면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명백히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실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자우편(E-mail)이나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변제를 촉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알려준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새로이 파악한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또는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압류 가능한 최저 채무액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압류를 방지
2.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
3.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4.회사는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채권추심법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는 과 같다.
5.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며, 법원·검찰·경찰 소속 직원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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