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 채권추심자를 말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를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추심”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금융회사등”이란 채권금융회사등 및 채권추심회사를 말한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이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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