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7조 (내부기준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법령의 제․개정,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및 그 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제정·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기준 전담조직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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