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1조 (범죄피해 사실 확인 대출 등에 대한 추심중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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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개인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강압, 폭행 등 범죄피해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예 : 사건사고 확인원, 확정판결문, 기타 범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하는 등 기타 채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추심을 중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강압, 폭행 등 범죄피해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예 : 사건사고 확인원, 확정판결문, 기타 범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하는 등 기타 채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추심을 중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추심 중지 또는 완화방안에 대해 별도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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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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