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4조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가 상환되도록 추심하여야 한다.
회사는 추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개인금융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회사는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저해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상호간 또는 회사와 그 임직원간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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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내규와의 관계제6조 · 전담조직 및 인력제7조 ·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제8조 · 추심의 제한제9조 · 추심의 착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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