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4조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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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가 상환되도록 추심하여야 한다.

회사는 추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개인금융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회사는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저해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상호간 또는 회사와 그 임직원간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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