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0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방문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심연락이란 추심을 위하여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권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1.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2.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추심연락 횟수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한다.
1.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7일 2회
2.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1일 2회
3.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일 1회
4.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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